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거제시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금융 2024년 거제시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 접수기간 24. 1. ~ 24. 12. (훈련신청)
    • 소관기관 거제시청
    • 수행기관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 문 의 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055-63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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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사업체의 경영부담 화와 지역산업의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함

  • 지원대상

    지원기간  사업장 소재지를 거제시에 두고 있는 조선협력업체로 장기유급휴가훈련 실시업체(동일 업종 근무기간이 1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훈련개시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20 이상의 유급휴가*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

  • 지원내용

    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금(훈련비, 인건비) 신청하고 선납한 사업주 부담분  4 보험료의 70% 지원


    지원요건


    - (훈련기간) 최소 4 이상(연속하여 4 또는 1분기  4)

    - (훈련시간) 6시간/ 이상 훈련

    - (훈련내용) 직무향상 훈련, 디지털 융합 훈련, 노동전환의 직무전환 및 ·전직 훈련

  •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4. 1. - 2024. 12.

    나. 접 수 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층)

    다.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첨부서류 다운)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3) 구비서류


    - (훈련 참여자)4 보험료 고지내역서  1.

          공단별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제출(4 보험료 고지내역서는

            훈련참여 노동자의 개별 고지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

            * 사업주 부담분, 훈련참여 노동자 부담분 구분 가능한 서류

    - (사업장) 4 보험 완납증명서 1.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

  • 지원 및 추진절차


  • 키워드
    #장기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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