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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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자금 유동성의 지속적 확보 지원
•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개인 또는 법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체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 업체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완료일이 1년 미만인 업체
○ 융자규모 : 260억 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 150억 원
• 금융기관 직접대출(담보, 신용) : 110억 원
○ 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②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지원조건 및 내용
① 창업자금 : 5천만 원 이내, 2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② 경영안정자금 5천만 원 이내, 2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상환방법 :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5231) 문의
진주시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