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5년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금융 2025년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 접수기간 '25.1.~예산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양산시청
    • 수행기관 기업지원과
    • 문 의 처 055-39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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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지원대상

    1) 경영안정자금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조 외 업종

    ※ [붙임1]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소상공인(제조 외 업종조건에 적합할 경우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소상공인 구분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앞의 두 자리 10~34 해당하며제조전업률이 30% 이상


     업체에 한함 (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2) 긴급경영안정자금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양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중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 입은 기업



    구 분

    세부구분

    일 반

     일반 경영애로 피해기업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대기업 구조조정 등 1) 또는 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1) 신청일 기준직전매출이 직전전매출(연도반기분기대비 10% 이상 감소 기업

    2) 신청일 기준직전영업이익이 직전전영업이익(연도반기분기대비

    10%이상 감소 기업


    비교시점

    · 연도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 반기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분기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특 정

    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 기업

    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 부담이 높은 기업으로

    아래 요건 1), 2)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매출원가 비율 ≥ 40%

    매출원가 비율(%)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 40%

    2) 매출이익률 감소로 아래 조건 중 ③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2023년 매출이익률이 2022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 (2023년 매출이익률 - 2022년 매출이익률≤ (-10%)

    ② 2024년 매출이익률이 2023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4년 매출이익률 - 2023년 매출이익률≤ (-10%)

    ③ 2024년 매출이익률이 2022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4년 매출이익률 - 2022년 매출이익률≤ (-10%)

    ※ 매출이익률(%) = (매출액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피해기업

    양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중소제조업체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


    2021년 기준 연도로 하여 2022, 2023, 2024년 중 어느 한 해라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3) 시설안정자금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 제조업체는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 지원내용

    1) 경영안정자금

    ○ 대출 한도액 : 4억원

    ※ 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기업인 경우 5억원

    ○ 이차보전율 연 2.0% (우대중소기업 : 3.0%)

    ※ 우대중소기업 양산시 우수기업상고용창출우수기업상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4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3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출 한도액 : 1억원(기존 경영안정자금의 기업별 대출한도와 별개로 신청가능)

    ○ 이차보전율 연 2.5% (우대중소기업 : 3.5%)

    ※ 우대중소기업 양산시 우수기업상고용창출우수기업상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4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3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시설안정자금

    ○ 대출 한도액 : 4억원

    ※ 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기업인 경우 5억원

    ○ 이차보전율 연 2.5% (우대중소기업 : 3.5%)

    ※ 우대중소기업 양산시 우수기업상고용창출우수기업상성실납세자 표창 등 수상 업체

    ○ 상환기간 4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 3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기한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가능)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지원 및 추진절차


    지원신청

    심사ㆍ결정

    지원결정통보

    대출통보

    기업양산시

    양산시

    양산시기업은행

    은행양산시


    ※ 2025년 2분기 접수 시행(2025. 4. 1. ~ 2025. 6. 30.)

  • 키워드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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