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5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금융 2025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 접수기간 2025.1.20.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소관기관 진주시 기업통상과
    • 수행기관 진주시 기업통상과
    • 문 의 처 진주시 기업통상과(055-749-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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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①의 경우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해당됨

    ※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지원내용

    1. 융자규모 :550억 원

    ※ 2025년 융자규모 : 1,000억 원(상반기 550, 하반기 450)


    2. 융자한도:업체당 9억 원 이내


     

    3.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


    자금종류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비고

    일반자금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

    2.5%

     

    우대자금

    4년 거치 일시상환

    3.5%


     

    4. 자금용도

     기술개발비용제품생산 소요비용

     부자재 구입비노임 지불대금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방법

    □ 융자신청 : 2025.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방문 신청 및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우편접수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 지원 및 추진절차

    융자신청 처리 절차


    융자신청

    (기업)

    적격심사

    (1)

    대출심사

    (2금융기관)

    융자실행

    (금융기관→기업)


     


  • 키워드
    #중소기업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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