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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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①, ②의 경우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해당됨
※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1. 융자규모 :550억 원
※ 2025년 융자규모 : 1,000억 원(상반기 550억, 하반기 450억)
2. 융자한도:업체당 9억 원 이내
3.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
자금종류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고 |
일반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2.5% |
|
우대자금 | 4년 거치 일시상환 | 3.5% |
4. 자금용도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요비용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 융자신청 : 2025.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방문 신청 및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우편접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융자신청 처리 절차
융자신청 (기업→시) | ⇒ | 적격심사 (1차, 시) | ⇒ | 대출심사 (2차, 금융기관) | ⇒ | 융자실행 (금융기관→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