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5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창업 2025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 접수기간 2월20일(경상남도 및 시군별 홈페이지 공고)
    • 소관기관 경상남도
    • 수행기관 도내 전 시군(남해군, 합천군 제외)
    • 문 의 처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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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사업대상 창업 7년 미만인 도내 중소업체가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경우



     시행기관 경남 도내 시·군 기업지원 부서 *남해·합천 제외


    □ 상세기준

     경남 도내에서 창업 7년 미만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한 업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투자 완료 후 신규고용 된 인원중 당해연도 사업기간(6개월)동안 계속하여 근무 중인 상시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신규고용 1인당 300만원이내예산범위 내 지원(기업 당 5명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본점 및 연구소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제출서류]

    별도서식 사용

    보조금 신청서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성실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업체 실태조사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자체준비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기업현황 확인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투자증빙서류(세금계산서건축물사용승인서통장사본 등

  • 지원 및 추진절차


    사업공고

    (2월 초)

    신청·접수

    기업 선정

    (2월 이내)

    지원금 지급

    (9월 이내)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키워드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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