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확대를 통한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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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지역기업 이해 및 적응력 향상으로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교육부 시행 대학생 현장실습제 참여기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현장실습 참여기업 대상 대학생 현장실습비 지원
※ 대학생 현장실습제
◦(근 거) 고등교육법 제22조,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정 의)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실시되는 학교 밖의 연장된 경험을 위한 수업방법
◦(대 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모든 대학교
◦(실습비)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 (온라인신청)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도내 기업에서 경남도 또는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여 제출서류 신청
※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 추진절차 및 일정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25. 2월 : 1학기 현장실습참여 기업 및 대학생 모집
◦ '25. 3월 : 1학기 참여기업-청년 매칭 및 현장실습 실시
◦ '25. 5월 : 하계 현장실습참여 기업 및 대학생 모집
◦ '25. 6월 : 하계 참여기업-청년 매칭 및 현장실습 실시
◦ '25. 8월 : 2학기 현장실습참여 기업 및 대학생 모집
◦ '25. 9월 : 2학기 참여기업-청년 매칭 및 현장실습 실시
◦ '25. 11월 : 동계 현장실습참여 기업 및 대학생 모집
◦ '25. 12월 : 동계 참여기업-청년 매칭 및 현장실습 실시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