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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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대외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업체로서
-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소기업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이며,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자금 지원 접수 | ➜ | 서류심사 및 지원승인 | ➜ | 은행 대출실행 | ➜ | 이자보전액 청구(분기별) | ➜ | 청구내역 검토 | ➜ | 이자보전액 지급 |
(기업) |
| (시) |
| (기업) |
| (은행→시) |
| (시→은행) |
| (시→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