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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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인 업체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 하역비 및 창고비
■2025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2025.1.1.~소급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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