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5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금융 2025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접수기간 25. 2. 3. ~ 자금소진 시까지
    • 소관기관 고성군청
    • 수행기관 고성군청, BNK 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 문 의 처 고성군 경제기업과(산업기반담당, 055-67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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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중소기업 경영 안정 도모 및 경쟁력 강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가동중인 중소기업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고,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 중인 제조업체

    -조선업 협력업체


  • 지원내용
    • 업체규모별 지원한도

    업체규모별

     

    구분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  

    또는  자본금 1억 원 미만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상시종업원수10 이상 

    또는  자본금 15천만 원 이상

    상시종업원수20 이상 

    또는 자본금 2억 원 이상

    중소

    기업

    경영안정

    0.5억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

    시설현대화

    2억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


            ※ 자산총액 등 고려하여자본금 기준 2배 이상 등 재정건전 기업은 심의회 의결로 1단계 상향 지원 가능

    •  고성군 지원내용대출금의 이자 차액 보전(지원), 3년간

    •  이차 보전율: 3%/

            ※ 대출금리는 업체별 신용등급 및 거래현황에 따라 상이함

            ※ 업체부담 이자율 = 대출금리 – 고성군 이차보전율


  • 신청방법

    접수처: 고성군 경제기업과(산업기반담당,  ☎ 055-670-2343)

  • 지원 및 추진절차
    • 자금신청 및 이차보전금 지급 절차

    융자가능여부 및 융자가능액 사전확인

    (업체 → 금융기관)

    신청서 접수상시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지원여부 결정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

    결정사항 통보

    (고성군 → 

    기업체금융기관)



    대출 현황 통보(즉시)

    (금융기관 → 고성군)

    이차보전금 지급의뢰

    (금융기관 → 고성군

    분기만료 후 15일 이내)

    이차보전금 지급

    (고성군 → 금융기관

    분기말 이후 30일 이내)


    ※ 매월 25일까지 당월 신청 분 접수마감익월 5일까지 심의선정

        대출기한: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키워드
    #중소기업 #이차보전 #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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