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5년 양산시 기업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5년 양산시 기업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25.3.4(화) ~ '25.4.4(금)까지(잔여사업비 발생 시, 소진 시 까지 신청)
    • 소관기관 양산시청
    • 수행기관 양산상공회의소
    • 문 의 처 양산상공회의소 ☎ 38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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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홍보콘텐츠(홈페이지·카달로그·동영상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판로 개척 등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재무제표 및 제품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2년 미만업체는 적용제외)

    지방세 체납 업체제조업 확인 불가 업체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신청 이후 본점 및 사업장 타 지역 이전·폐업 업체

    - 2022년 이후 사업 신청 후 중도포기 기업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업체의 동일한 분야 지원 신청

    ※ 최근 3년 이내 기 지원 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동일 분야신청이

    아니더라도 내부결정 시 낮은 배점 적용(신규 참여업체 우대)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규모

    (천원)

    지원금액

    지원업체 수

    비 고

    홈페이지

    15,000

    300만원 이내

    5개 업체

    지원분야 중복신청 불가

    기업 자부담 20% 이상

    부가세 제외

    선정기업이 많을 경우

       지원금 축소 가능

    카달로그

    10,000

    200만원 이내

    5개 업체

    동영상

    20,000

    500만원 이내

    4개 업체

    총사업비

    45,00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3. 4.() ~ 4. 4.()(잔여 사업비 발생 시소진 시까지 신청)

     ○ 신청접수 양산상공회의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50617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198, 양산상공회의소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서류가 양산상공회의소에 도착해야함

     ○ 신청서류


    신 청 서 류

    1. 지원 신청서[서식1]

    2.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

    (사업자등록 2년 미만 업체는 제외)

    5. 지방세 납세증명서

    6.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2024, 2025년 1월말 기준각 1

    7. 제작 견적서 1부 (선정시 계약서 첨부)

    8. 수상내역특허품질 등 인증 증명 서류

    9. 수행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조업 확인 불가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있음

       ○ 문 의 처 양산상공회의소 ☎ 386-4004


  • 지원 및 추진절차


    3~4

    4

    4~

    7월 중

    11월 중

    12월 중

    12월 중

    공고 및

    신청접수

    심사 및

    기업선정

    제작

    중간보고

    완료보고

    완료보고

    심사

    지원금

    지급

    기업

    양산상의

    양산상의

    선정기업

    선정기업

    &

    제작기업

    선정기업

    양산상의

    선정기업

    양산상의

    양산상의

    양산상의

    선정기업


       - 중간보고 시 제작 진행률이 저조한 경우 선정취소(진행율 30%미만)

       - 홈페이지 제작 도메인 등록유지비 미포함

       - 카달로그 제작 샘플 제작 외 단순 인쇄비 미포함

    기업 성장성재무현황각종 인증보유제작업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 요하며 지원 금액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기타 신청기업의 부주의로 인한 사업 포기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청, 기한 내 사업 미수행 등의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키워드
    #홈페이지 #카달로그 #동영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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