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천시 산업단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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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인력난 해소와 신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근로자 숙소 임차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확대 지원
사업대상: 사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
※ 공장 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계약 체결(사업주명의 또는 기업명의)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도 활용 가능
- 근로자가 기숙사에 3개월 거주하고 채용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제출 시
확인 후 3개월분의 월세를 사후 지급
*지원 제외대상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및 외국인 근로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기숙사 건물이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
(예: 기업, 기업대표, 임원, 회사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근로자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조치
지원한도: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 월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지원기간: 2025. 3월 ~ 11월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조건: 신청 시점 기준 5년 미만 근무자(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사업주 신청 시점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예: 8명 근로자 신청 시 신규채용자 2명 포함) -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 함 |
접수처: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3층)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 (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 제출 시 업체 담당자 연락처 기재
문의처: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 (☎831-3476)
구비서류(원본서류 제출)
① [서식1]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서식2] 근로자명부 1부 ③ [서식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⑤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원(신청일 기준) 각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⑧ 사업 신청 노동자 주민등록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⑨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본 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사천시 | → | 기업 | → | 사천시 | → | 선정기업 | → | 선정기업 | → | 사천시 |
사업공고 및 접수 | 신청서류 제출 | 사업 선정 및 통보 | 추가 서류제출 | 월세납부 및 지원금 신청 | 임차비용 지급 및 사후관리 | |||||
선정 후 수일 내 | 매 3개월 단위 | 3개월 단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