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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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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등의 이차지원을 통해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우리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대출 계약시, 5년간 연 최대 3.5%의 이자 차액을 지원
담당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