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밀양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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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제조업 근로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정착 지원 및 신규 인력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 한 상시고용 인원 5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중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세대
※ 전입일이 2024. 9. 이후인 자만 신청 가능(조례 변경일 기준 1년 전)
※ 전입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밀양시 거주기록이 있는 근로자 및 세대원은 지급 제외
※ 전입축하금, 전입 중·고·대학생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능(기지급분 제외 후 지급)
❍ 지원내용
- 세대원 1명 당 30만 원(셋째 이상 자녀 50만 원) 총4회 지급가능
※ 전입일 이후 신청일까지 전입유지기간에 따라 소급 지원 가능
기준일 | 전입 6개월 이후 | 전입 1년 이후 | 전입 1년 6개월 이후 | 전입 2년 이후 |
누적 지원금 | 3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 | 6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 9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 | 12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
❍ 신청기간
- 1회차: 2026. 4. 1.(수) ~ 4. 15.(수), 14일간
- 2회차: 2026. 10. 1.(목) ~ 10. 15.(목), 14일간
❍ 접수처 및 문의처: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5-359-5840)
❍ 방 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밀양대로 2047, 투자유치과)
❍ 구비서류: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 및 지급 절차 |
➊ | 개별신청 (근로자 → 기업) |
| •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청서(세대별) 1부【서식2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2-1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서식4호】 |
➋ | 총괄신청 (기업 → 시) |
| • 개별신청서 일괄 •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신청서(총괄) 1부【서식1호】 •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내역 1부【서식3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업 소유 통장 사본 1부 • 공장등록증명 1부 • 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 |
➌ | 적격여부 검토 (시) |
| • 지급대상 적격여부 검토 - 정상 가동 여부, 상시고용인원, 주민등록 이전일자 등 |
➍ | 지원금 지급 및 통보 (시 → 기업) |
| • 총괄신청내역에 따라 지급(밀양시 → 기업) • 개인별 신청내역에 따라 지급(기업 → 근로자) |
➎ | 지원금 지급 통보 (기업 → 시) |
| • 근로자에게 지급한 결과 통보 - 개별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에 지급 결과 통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