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6년 함안군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기타 2026년 함안군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 접수기간 2026. 3. 16. ~ 예산소진 시까지
    • 소관기관 함안군
    • 수행기관 함안군
    • 문 의 처 055-58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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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함안군 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

  • 지원대상
    •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군내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총 근로자수 20인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 5% 이상, 청년고용인원 5명 이상


    • 총 근로자수 20인 미만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 3% 이상, 청년고용인원 3명 이상


    •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이며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기준(19세 이상 ~ 49세 이하) 적용


    • 제외대상 

            가. 최근 3년간 관련 회사를 인수,합병, 통폐합하면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나.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기업

             다.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라. 최근 5년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20인 이상 기업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 2,000만원 한도 지원


    • 20인 미만 기업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 1,000만원 한도 지원


    •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건강증진시설(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구입 등),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 시설 등의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

  • 신청방법
    • 1.접수기간 : 2026. 3. 16.(월) ~ 예산 소진시까지

    • 2.접수방법 : 공고문의 제출서류 원본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 3.접  수 처 : 함안군청 경제기업과(기업정책담당 055-580-2655)           

  • 지원 및 추진절차
    • 1.신청, 접수(기업체 -> 함안군)

    • 2.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함안군 -> 기업체)

    • 3.선정업체 고용환경 개선(리모델링 등 공사 실시) (기업체)

    • 4.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기업체 -> 함안군)

    • 5.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함안군 -> 기업체)

    • 6.보조금 교부 (함안군 -> 기업체)

    • 7.실적 정산보고서 제출(기업체 -> 함안군) 

    • 8.사후관리(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 키워드
    #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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