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지원제한
- 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수산물 업종 제외
* 단, 해당 업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 수출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 단, 별개 수출 건이라면 타 지자체 등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