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산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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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1. 관내 수출피해 기업 우선가입 신청
○ 신청대상
- 양산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2025년 중동지역* 수출 실적 보유 중소기업
- 또한, 중소중견Plus+ 단기수출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기업
* 외교부 중동지역 국가 분류에 따름 (14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맨,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
2.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양산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1. 관내 수출피해 기업 우선가입 신청
○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우선 가입 신청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보험계약기간 중 이행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K-Sure가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1년, 50개사) (단,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주1 소개 수입자 제외) |
2.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 Plus+),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보험료 지원
○ 신청서류 :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각 1부
※ 증빙서류인 수출실적증명서* 내 수출 품목(품목별 HS 코드 명시) 및 국가 명시 필수
*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 접 수 처
- 양산시 기업지원과(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기업지원과)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30(우동)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2호)
○ 신청방법 : 우편, e-mail, 팩스(055-392-2329)
1. 관내 수출피해 기업 우선가입 신청
지원가능여부를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문의(055-392-2315) 후 신청
2.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가능여부를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문의(051-245-6430)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