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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 단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수출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 단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6.05.14. 부터 2026.06.14. 까지
소관기관
진주시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지원대상
❍ 대상 : 진주시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수출기업
지원내용
❍ 보 험 명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보험기간 : ‘26. 6. 25. ~ ‘27. 6. 24. (1년간)]
❍ 신청기간 : 2026. 5. 14. ~ 6. 14.(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 진주시를 보험계약자로, 중소기업은 피보험자로 보험가입
- 수출대금 미 회수시 연간 최대 5만불 이내 손실 보상
- 보상비율 : 사고 금액의 95% 이내
❍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 해외마케팅시스템 신청이 아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신청입니다.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86-9394
첨부파일
2026년 중소기업 단체 수출보험료 지원계획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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