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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기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접수기간
︲ 2020.01.01 ~ 2026.12.31
소관기관
︲ 국세청
수행기관
︲ 직접수행
문 의 처
︲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접수하기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사업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키워드
경영,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납부지연가산세,영세개인사업자,가산금,사업재기,체납액,국세청,2023,면제,취업,폐업,직접수행
첨부파일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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