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업애로상담
신청안내 및 절차
기업애로 상담
기업방문 신청
경상남도 지원사업
경상남도 지원사업
지원사업 연간일정
컨설팅 및 교육 신청
기업 컨설팅 신청
재직자 교육 신청
중앙정부 지원사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중앙부처 연락처
알림마당
공지사항
정보마당
행사마당
주요협력기관
기업지원 유관기관
경상남도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홍보
제27회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제28회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마이페이지
내 신청내역
기업애로 상담
경남기업119
기업애로해소,
경남기업119
가 함께합니다
닫기
경남도청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보기
홈
중앙정부 지원사업
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기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접수기간
︲ 2020.01.01 ~ 2026.12.31
소관기관
︲ 국세청
수행기관
︲ 직접수행
문 의 처
︲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접수하기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사업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키워드
경영,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납부지연가산세,영세개인사업자,가산금,사업재기,체납액,국세청,2023,면제,취업,폐업,직접수행
첨부파일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