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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금융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문 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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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지원규모 : 500억원 이내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4층
  • 키워드
    금융,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야영장업,관광공연장업,휴양업,한국관광협회중앙회,2024,호텔업,운영자금,여행업,관광사업체,이차보전,문화체육관광부,시설자금,대출,융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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