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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금융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문 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및 업종별 담당기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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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신축, 증축, 개보수) : 상반기 소요자금 100%, 40억~300억원 이내(업종별, 기업별 등 조건별 상이)

  • 사업신청 방법
    업종별 접수처 상이 - 운영자금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키워드
    금융,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한국관광협회중앙회,운영자금,관광사업체,문화체육관광부,시설자금,대출,융자,2024,관광진흥개발기금,휴양업,여행업,식당업,펜션업,체험업,호텔업,대한캠핑장협회,한국여행업협회,한국호텔업협회,한국MICE협회,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한국테마파크협회,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한국면세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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