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800-5981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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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신청 방법
    고용보험 신규/기존 가입자별 접수처 상이 - 신규 가입자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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