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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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5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창업기업, 재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 융자(1조 5,552억원, 12개), 사업화(7,666억원, 169개), 기술개발(6,292억원, 8개), 시설ㆍ공간ㆍ보육(1,501억원, 123개), 글로벌진출(1,233억원, 21개)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