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 활성화(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경영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협업체
※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ㆍ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마케팅, 브랜드 개발,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지역 상권 협의체 개발 등 초기 협업화, 상생컨소시엄 등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5페이지 10번.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