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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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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7~18페이지 1-2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4p 참조]
키워드
금융,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2025,기술사업화,운전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차보전,시설자금,중소벤처기업부
첨부파일
[개발기술사업화자금]2025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제2024-624호).pdf
첨부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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