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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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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1~22페이지 3-1번.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 키워드
    금융,기술,창업,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성장공유형대출,성장공유형,대리대출,직접대출,2025,운전자금,ESG,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차보전,스케일업,중소벤처기업부,융자,중소기업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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