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인력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접수기간 ︲ 추후 공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세부사업별 문의처 공고문 29~3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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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 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편입 촉진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7페이지 22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 24 :https://sbiz24.kr)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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