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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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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2~23페이지 번.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사업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키워드
금융,기술,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혁신성장지원자금,성장공유형,협동화,대리대출,직접대출,2025,탄소중립,생산성,운전자금,스마트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스케일업,대출,중소벤처기업부,융자,중소기업
첨부파일
[혁신성장지원자금_협동화자금]2025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제2024-624호).pdf
첨부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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