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접수하기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시설자금(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3년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시설자금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만 해당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30~31페이지 4-2번.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 키워드
    금융,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구조개선전용자금,부실징후기업,구조조정,경영애로기업,2025,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출,중소벤처기업부,융자,중소기업
  •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