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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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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직접대출·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34페이지 5-1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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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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