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재창업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재창업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 의 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접수하기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폐업 이력을 보유, 현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폐업 기업의 업종이 해당하지 않는 기업(공고문 32p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직접ㆍ대리대출(연간 60억원 이내)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32~33페이지 4-3번. 재창업자금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 키워드
    금융,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재창업자금,2025,재창업기업,예비재창업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출,중소벤처기업부,융자,중소기업
  •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