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최대 360만원) / 육아기시차출퇴근(최대 480만원) / 선택근무(최대 3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