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고용촉진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인력 고용촉진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접수기간 ︲ 2025.01.01. ~ 2025.12.31.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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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ㆍ대규모 기업


    ☞ 신규 채용 근로자(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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