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해소,경남기업119가 함께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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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ㆍ대규모 기업
☞ 신규 채용 근로자(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