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인력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접수기간 ︲ 2025.01.01. ~ 2025.12.31.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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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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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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