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인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접수기간 ︲ 2025.01.01. ~ 2025.12.31.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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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 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등


    ☞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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