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향형(전략형)(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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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ㆍ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최대 4년,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