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 의 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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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보호 수준(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등

  • 사업신청 방법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키워드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통합기술보호지원반,상생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기술보호정책보험,기술분쟁조정중재,기술보호법무지원단,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손해액산정지원,기술보호바우처,디지털포렌식,기술자료임치제도,2025,기술지킴서비스,기술보호,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중소벤처기업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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