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기술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추후 공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 의 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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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분쟁 관련 조정ㆍ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기본)~90%(우대)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4페이지 2번.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cod@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소송대리인(변호사 등) 신청 가능)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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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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