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금융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추후 공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 의 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개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보장지역 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 국내 소재 중소기업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5페이지 3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키워드
    금융,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통합기술보호지원반,상생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기술보호정책보험,기술분쟁조정중재,기술보호법무지원단,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손해액산정지원,기술보호바우처,디지털포렌식,기술자료임치제도,2025,기술지킴서비스,기술보호,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보험,중소벤처기업부
  •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