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통합상담ㆍ신고센터(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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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ㆍ수사 등) 전문상담 및 진단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의 유선, 온라인ㆍ화상, 방문상담 무료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1페이지 7번. 기술보호 통합상담ㆍ신고센터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