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기술보호 통합상담ㆍ신고센터(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기술 기술보호 통합상담ㆍ신고센터(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 의 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접수하기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ㆍ수사 등) 전문상담 및 진단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의 유선, 온라인ㆍ화상, 방문상담 무료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1페이지 7번. 기술보호 통합상담ㆍ신고센터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유선 또는 온라인 접수 - 유선 : 02-368-8787 -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 키워드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통합기술보호지원반,상생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기술보호정책보험,기술분쟁조정중재,기술보호법무지원단,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손해액산정지원,기술보호바우처,디지털포렌식,기술자료임치제도,2025,기술지킴서비스,기술보호,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중소벤처기업부
  •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