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통합 기술보호지원단(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기술 통합 기술보호지원단(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 의 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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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자문 제공 등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2페이지 8번. 통합 기술보호지원단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 키워드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통합기술보호지원반,상생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기술보호정책보험,기술분쟁조정중재,기술보호법무지원단,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손해액산정지원,기술보호바우처,디지털포렌식,기술자료임치제도,2025,기술지킴서비스,기술보호,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중소벤처기업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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