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기술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 의 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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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분쟁해결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 소송비 등 지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5~16페이지 11번.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사업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olomon@win-win.or.kr)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키워드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송비,분쟁해결,통합기술보호지원반,상생형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사업,기술보호정책보험,기술분쟁조정중재,기술보호법무지원단,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손해액산정지원,기술보호바우처,디지털포렌식,기술자료임치제도,2025,기술지킴서비스,법률대리인,선임비,기술보호,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중소벤처기업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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