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법무지원단(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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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자문 지원
-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기술유출ㆍ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3페이지 9번.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