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영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접수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 의 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누리집 챗봇 이용(공고문 5p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공고문 9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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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ㆍ법인)

    ※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신속지급ㆍ확인지급)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지원.kr)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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