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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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동일 세부품명 기준으로 4회 이상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허용(‘25년 제2회차, 제3회차, 제4회차 심사에 한함)
-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4월,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