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공고(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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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5p 참조
☞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채용기업 최대 3억원, 노인친화 기업ㆍ기관 최대 2억원 지원
- 노인 채용기업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2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