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 의 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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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2025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중소기업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cod@win-win.or.kr)
  • 키워드
    기술,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중재,손해액,조정,기술침해,2025,수수료지원,분쟁조정,기술분쟁,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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