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원사업 상세

  • 2025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금융 2025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접수기간 ︲ 차수별 상이
    •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수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 [500kW 이상, 비태양광]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81~0786) 및 공고문 24p 참조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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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2025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또는 기업


    ☞ 시설ㆍ생산ㆍ운전자금 지원

    - 지원비율은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포함) 75% 이내, 중견기업 55% 이내, RE100 참여기업 중 대기업 35%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 키워드
    금융,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25,산업통상자원부,시설자금,운전자금,생산자금,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공사비,보수비,생산설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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