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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기술 2025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접수기간 ︲ 2025.03.28. ~ 2025.04.28.
    •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수행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5~8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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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5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기반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NEP신제품인증)
  • 키워드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2025,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NEP,신제품인증,기술개발촉진,인증제품,판로확대기반,신기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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