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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경영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2025.04.01. ~ 2025.06.30.
    • 소관기관 ︲ 환경부
    • 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032-590-5566~7)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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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계 도움센터)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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